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사형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1997년을 끝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과 법무부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그에 앞서 사형 구형에 반발한 윤모 씨를 대신해 천주교 주교회의가 헌법소원을 냈다.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윤 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할 뿐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 측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청구인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인간의 생존본능, 국민의 정의 감정을 고려하면 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설명한다.세계의 여러 나라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앞 다투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중동,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다. 강력 범죄자를 사형시킴으로써 강력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모든 이에게 공평한 법으로 흉악범을 처벌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헌법에 담긴 사형 표현이 사형제를 인정하는 뜻인지도 쟁점이다.이미 많은 자료로 확인된 바 있지만 실제로 사형제도가 존속된다고 해서 강력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를 처벌, 교정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무기 징역이나 종신형으로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대가를 봉사 등으로 갚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사형수들은 죽으면 더 이상 괴로움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없지만 남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법은 무엇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중범죄자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그에 따른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이 내린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없앨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본다. 비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라도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 말로 법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길일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사형제를 과감히 없애고 생명 존중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할 때다. 헌재에서는 위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전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나 종교계는 사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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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사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져야..
오피니언

사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져야

경상매일신문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22/07/11 21:30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사형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1997년을 끝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과 법무부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그에 앞서 사형 구형에 반발한 윤모 씨를 대신해 천주교 주교회의가 헌법소원을 냈다.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
윤 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할 뿐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 측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청구인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인간의 생존본능, 국민의 정의 감정을 고려하면 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앞 다투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중동,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다. 강력 범죄자를 사형시킴으로써 강력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모든 이에게 공평한 법으로 흉악범을 처벌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헌법에 담긴 사형 표현이 사형제를 인정하는 뜻인지도 쟁점이다.
이미 많은 자료로 확인된 바 있지만 실제로 사형제도가 존속된다고 해서 강력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를 처벌, 교정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무기 징역이나 종신형으로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대가를 봉사 등으로 갚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사형수들은 죽으면 더 이상 괴로움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없지만 남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법은 무엇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중범죄자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그에 따른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이 내린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없앨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본다.
비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라도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 말로 법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길일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사형제를 과감히 없애고 생명 존중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할 때다. 헌재에서는 위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전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나 종교계는 사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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