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고지분부터 1톤당 98.3원이나 올려
포항시는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평균사용료를 2012년도 1월 고지분부터 1톤당 655.5원에서 753.8원으로 98.3원(15%) 인상한다.
금번에 인상하게 되는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비례한 절수형 요금체계로 개정해 물 소비를 줄일 경우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물 절약 실천을 유도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용카드 납부를 신설했으며 업종별 누진단계를 종전에 4, 5단계이던 것을 3단계로 단순ㆍ합리화해 효율체계를 조정하고 읍면동간 차등요금 적용되던 것을 통합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반용으로 적용받던 학교 및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해 학교(특수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누진제 미적용)하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가정용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재정 및 복지시설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친서민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상수도사업소(소장 김홍중) 측은 “지난 2008년 이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4년간 요금인상을 유예했으나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종문기자
imjm@ksmnews.co.kr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