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2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모든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청탁금지법은 내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연수는 소속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한 후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이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 지침 마련 △서약서 제출 △교육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재원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보장될 것”이라며“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형성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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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공직자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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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공직자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노재현 기자 njh2000v@hanmail.net 입력 2016/08/23 00:24
‘김영란법’ 시행 대비
청렴교육 실현 대책 마련 총력


경북도교육청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2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모든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청탁금지법은 내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수는 소속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한 후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이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 지침 마련 △서약서 제출 △교육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재원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보장될 것”이라며“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형성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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