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사립대학교의 교수 징계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열람·제공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23년간 재직한 백윤철 교수의 징계 사례가 그 중심에 있다.백윤철 교수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구사이버대학교(학교법인 영광학원)로부터 지난해 11월 11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18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백 교수의 공로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인정해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백 교수는 지난 2월 12일 해임이 취소됐고,  3월 24일 복직하게 됐다.▷징계 과정에서의 민감정보 수집 및 열람문제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백 교수 측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와 무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해 위원들에게 열람케 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교수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다. 헌법학계 및 형법학계에서는 이같은 별건조사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자료의 무단 열람 및 사용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한 정보의 처리에 있어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며, 징계의 목적으로도 수사자료와 같은 민감정보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특히 학교 측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그 목적 내에서만 활용돼야 한다.▷징계 사실의 무단 게시와 실명 공개징계 이후에도 개인정보 침해는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11일, 교학팀원 A씨는 학교 내부 게시판에 ‘교원 징계처분 명단’을 게시하며 백 교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판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시 전에 교수에게 동의 요구도 없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이며, 동법 제71조 제9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확정되지 않은 징계 사실의 무단 공개로 인해, 백 교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수면장애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 “법치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침해 행위”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학자 A씨는 “교원징계라는 사유로,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현대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교수는 37년간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대구사이버대학교의 고등교육기관 전환, 정원 증원, 치료 전공 유지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징계 처분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학교 관계자 B씨는 백 교수 징계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입장이 곤란한 듯 "별다른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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