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역전파출소 1팀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음주운전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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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 권경원. |
ⓒ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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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송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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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분께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에서부터 죽도동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약 7km를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A씨(20)를 검거했다.
이날 야간 순찰을 하고 있던 포북서 역전파출소 1팀 소속 경위 송원주, 순경 권경원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용의차량으로 의심해 추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속되는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부고가에서 양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회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해 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위험을 초래했으며 약 100km의 속도로 오광장 교차로를 통과했다.
경찰은 음주차량을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상대지구대 순찰차와 합동으로 최종 검거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인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권경원 순경은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며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게 된다면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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