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호동 대규모점포시설 허가 논란은 호텔욕심에 급급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한 축을 형성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당초 사업추진 주체였던 (주)트러스터에센메니지먼트(TAM)는 고급호텔을 앞세워 대형 판매시설과 대규모 오피스텔건립을 함께 계획했고 포항시는 고급호텔건립이라는 사업자 말만 믿고 특별한 조건 없이 도시계획도로 폐도 등에 적극 협조했지만 호텔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여기에다 설계변경 당시에도 포항시와 최종 협의 끝에 STS가 건설에 착수했지만 포항시는 당초 협의와는 달리 유통산업진흥법의 규제를 들어 대규모점포시설을 불허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2008년 폐도가 이뤄질 당시 (주)TAM은 포항시에 호텔195실(1만5천409㎡)외에도 오피스텔 656실(3만7천926㎡), 판매시설 2곳(3만5천651㎡)의 건립계획을 밝혔고 건축허가에도 같은 조건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주)TAM과 포항시는 특급 호텔건립사실에만 주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도로 폐도 당시 호텔이 아닌 규모가 2배나 큰 오피스텔이나 판매시설건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폐도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호텔규모에 비해 2배가 넘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사실상 주력사업임에도 외형적으로 호텔사업이라는 점만 부각된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는 것.(주)TAM이 판매시설 등을 요청한 것은 포항시가 희망하는 호텔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함으로 판매시설을 유치해 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포항시도 호텔 유치 욕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몇 차례 유보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도움을 줬다.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었지만 고급호텔 유치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모든 논란을 잠재운 꼴이다.(주)TAM의 부도처리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STS(주)로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포항시는 호텔유치 욕심에 사업규모를 대폭 줄인 설계변경 신청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STS는 (주)TAM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 전인 2011년 12월 사업인수와 관련해 포항시장 면담에서 사업규모 축소를 알렸고, 시는 사업추진 인수에 동의(대형마트 입점동의 및 최대협조) 했다. 당초 규모로는 사업성이 없으며, 사업 규모를 자신들이 제시한 만큼 축소할 경우, 사업권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포항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호텔사업이 지금과 같이 축소되자 당초 도시계획도로 폐도에 반대했던 우려의 목소리는 현실화하고 있는 꼴이 됐다. 당시 자금력과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자가 폐도에 이어 건축승인만 받은 채 사업권 매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후속 사업자가 호텔유치를 줄이거나 백지화 할 경우 대형마트만 포항에 진출하는 등 사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두호동 대규모점포시설 논란의 책임은 포항시에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사과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역경제계 관계자는 “포항시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자말만 믿고 일사천리도 폐도 등을 승인했고 STS의 설계변경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했음에도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포항시의 책임이 크다”며“ 포항시의 적절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