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의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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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의회 김수용 의원(영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올 10월 기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만3천746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2천200명이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베트남 참전유공자이면서 65세 이하에 있던 217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623명이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김수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수당임에도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와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까지 지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또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며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미망인 등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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