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 16일 포항해경이 금어기에 대게 560여 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강구선적 S호 선장 서모씨를 붙잡았다. (사진= 강구선적 S호 어창에 보관된 대게)ⓒ 경상매일신문 포획채취금지기간에 대게 수백마리를 불법 포획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어기 대게 561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강구선적 S호(19t , 통발, 5명) 선장 서 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씨는 16일 오후 4시11분께 감포항을 출항해 조업을 종료한 뒤, 17일 오후 6시 6분께 감포항에 입항하는 것을 포항해경 감포센터에서 검문검색을 펼쳐, 대게 561마리(시가 미상)가 S호 어창에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고 서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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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 50대 男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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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 50대 男 덜미

신동선 기자 ipda75@hanmail.net 입력 2015/11/19 08:40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 16일 포항해경이 금어기에 대게 560여 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강구선적 S호 선장 서모씨를 붙잡았다. (사진= 강구선적 S호 어창에 보관된 대게)
ⓒ 경상매일신문

포획채취금지기간에 대게 수백마리를 불법 포획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어기 대게 561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강구선적 S호(19t , 통발, 5명) 선장 서 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씨는 16일 오후 4시11분께 감포항을 출항해 조업을 종료한 뒤, 17일 오후 6시 6분께 감포항에 입항하는 것을 포항해경 감포센터에서 검문검색을 펼쳐, 대게 561마리(시가 미상)가 S호 어창에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고 서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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