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길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쌀을 꼭 사주겠다고 하니, 쌀농사를 더 지을 게 뻔하다. 지금도 해마다 20만t 안팎의 쌀이 남아도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쌀이 남아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매입 비용이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030년 2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가 56조원이나 펑크 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도는 쌀까지 매입하기는 어렵다. 농민들도 이를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에게도 자칫 해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고 밥상에 올라가지도 않을 쌀을 재배한다면 농업 경쟁력 후퇴는 물론 한국 농업발전의 앞날을 가로막는 행위다. 민주당이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남아도는 쌀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 주식용 쌀 재배 면적을 19% 줄이고, 밀·콩 같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60% 늘렸다. 한국 정부도 작년부터 논에 쌀 대신 밀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쌀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곡법이 시행되면 이런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다.민주당이 양곡법과 함께 추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역시 악법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격 보상 대상이 된 품목은 생산이 늘어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농민들은 점점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니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도 분명하다. 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작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농민과 소비자, 국가 재정에 모두 손해가 되는 법이 강행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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