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상속 재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 대상이 되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북구청에서는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취득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미신고 납세자에 대해 유선상으로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한편,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부동산 세율은 농지 2.56%, 농지 외 3.16%이고,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0.18%,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9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천목원 북구청 세무과장은 “집안 사정상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고 향후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법원에 등기절차를 밟아도 가능하다.”며,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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