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북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75억원으로 전년 동기 306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임금 체불액은 112억9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88억9100만원, 기타 업종은 173억4100만원으로 각각 47.3%, 70.2% 증가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신고 접수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특히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출석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개선토록 안내문자 발송 등 행정지도하고,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인사・노무 업무의 적정 여부를 자가 진단・점검토록 해 개선 결과는 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 1년간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139개소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 중에 있다. 감독결과 법 위반 다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도 이어서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이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연달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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