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도 포항의료원장, 경북도 김천의료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6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279명) 등 285명이다.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과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이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신고재산 평균은 9억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3백만원이 감소했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3백만원이 감소했다.특히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70.2%(200명)가 10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34.4%(98명)로 가장 많다. 또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명(48.4%)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1천8백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47명(51.6%)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4천만원이다.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과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과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또한 재산누락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