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올해 1월 9일 지역 내 가음면 소재 한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 22일 해제됐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방역대 내에 있는 10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 모두가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AI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AI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돼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 및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이 우려돼 방역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공고연장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김주수 군수는 "아직은 철새들의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을수 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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