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내년에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지역구 후보자가 쓸 수 있는 금액이 평균 2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중·남구가 2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갑이 1억7600만원으로 가장 적다.동구갑은 1억9200만원, 동구을 1억9700만원, 서구 2억1300만원, 북구갑 2억600만원, 북구을 2억500만원, 수성구갑 2억1400만원, 수성구을 1억9300만원, 달서구을 1억9900만원, 달서구병 1억7700만원, 달성군 2억900만원이다.21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평균 3100만원 늘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며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 보험료를 가산해 산정된다.22대 총선이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대구시선관위 측은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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