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법인 대상 홍보나서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병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1600여개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인 법인세가 집중 신고 되는 오는 3월에 세무서에 직접 출장해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등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각종 신고서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북구청 김완수 세무과장은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다”며 “해당 법인에서는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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