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개정된 법인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당초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분부터 구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재무상태표 외 5종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다음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1월부터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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