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농어촌 주택과 캠핑 등 여가활동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목보일러ㅁ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2년 24건, 2013년 28건 2014년 26건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지만 매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 원인별로는 보일러과열 39.2%(29건), 가연물 근접방치가 36.5% (27건), 불씨비화 10.8%(8건), 연통과열 8.1%(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칠곡군 동명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과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강철수 도 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자의 예방의식과 안전수칙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보일러 사용 시 연통과 보일러 주변 청소와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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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위험…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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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위험…각별히 주의해야

/노재현 기자 입력 2015/01/08 19:52
道소방본부, 안전수칙 준수ㆍ소화기 비치 당부

경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농어촌 주택과 캠핑 등 여가활동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목보일러ㅁ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2년 24건, 2013년 28건 2014년 26건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지만 매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 원인별로는 보일러과열 39.2%(29건), 가연물 근접방치가 36.5% (27건), 불씨비화 10.8%(8건), 연통과열 8.1%(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칠곡군 동명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과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강철수 도 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자의 예방의식과 안전수칙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보일러 사용 시 연통과 보일러 주변 청소와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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