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 0.5원→1원으로…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h)당 0.5원을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이며, 35%는 경상북도로, 65%는 원전이 있는 울진군으로 들어온다.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구입 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울진군이 주도해 원전소재 5개 시ㆍ군 세무전문가로 세무행정협의회 15명을 구성하고,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인 울진군청 부과팀장인 김광중씨 외5명을 편성해, 제도개선 토론회 4회, TF팀 회의 5회,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뢰, 지역 국회의원 협조요청,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이 반영 됐고, 정부가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0.75원’안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하는 안을 이번 달 8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병합 심의해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최종 결정됐고,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쁨을 만끽했다.
윤명한 울진군 재무과장은 “내년 1월부터 1원이 적용돼, 전국적으로 매년 754억원에서 1508억원으로(시도529, 시군979)의 지방재정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은 684억원(경북도 115억원에서 230억원, 경주시가 87억원에서 174억원, 울진군 14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원전에 대한 세외수입원인 발굴용역(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 수수료) 등을 추진해 원전과 관련 심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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