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인 112로 허위전화를 다수의 순찰차 및 수십 명의 경찰관을 동원시킨 20대에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18일 새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지금 감금돼 있고 화장실도 못가게 한다”고 허위신고를 한 김모(여)씨에 즉결심판 청구 벌금 10만원과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 30만원을 확정했다.
공권력을 심하게 낭비케 하는 112허위신고는 작년대비 올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없는 민원성 비범죄 112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룻밤에 수십건 허위신고를 해 업무를 마비시킨 악질 신고자는 구속수사를 방침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경찰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8월 한달 동안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 홍보용 부채 1000여개를 제작해 관공서 학교캠페인 행사시 배부 및 경찰서 민원실지구대 등을 비치한다.
또한 허위신고 근절 및 非긴급신고 줄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12홍보용 부채는 혹서기를 맞이해 높은 활용성과 더불어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은 비긴급신고와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경찰력을 줄여 도움이 절박한 112 신고시 보다 더 신속대응토록 하며,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182경찰콜센터 홍보 및 시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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