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성군가족센터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달성군 지역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은주 대구달성군가족센터장은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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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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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김영식 기자 yskim684@ksmnews.co.kr 입력 2024/12/25 19:59
2025년~2027년까지…교육ㆍ정보 등 제공

대구달성군가족센터가 지난 24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 달성군 제공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성군가족센터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달성군 지역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은주 대구달성군가족센터장은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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