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노인 신규 혜택·인정 유효기간도 1년 연장
|
 |
|
↑↑ 설을 앞둔 지난 2월 7일 홀몸 노인인 육춘자(70) 할머니가 춘천시 지촌 1리 자신의 쪽방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다. 자료사진=연합 |
ⓒ 경상매일신문 |
|
다음달부터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치매와 중풍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3천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ㆍ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75점에서 51~75점으로 완화하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 등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했을 때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등급을 갱신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1등급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갱신 전에도 각각 2·3등급이었으며 이후에도 같은 등급이 나온다면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등급 판정횟수는 3회에서 2회로 단축한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0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