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도의원,‘입양가정 지원규정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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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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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 도의원(청송ㆍ사진)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요보호 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 지원정책 수립, 입양아동 실태조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 입양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하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입양축하금 100만원과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양기관과 협조해 ‘지역신문, 유선방송, 행정기관 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양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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