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재엽 상주산림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최동환 판사는 "3번의 산림조합장선거를 통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 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다른점, 투표 결과 40여 표의 근소한 차이 등으로 볼 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검찰 구형 150만원은 적절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재엽 상주산림조합장은 항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