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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서부소방서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 포상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정원 서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