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사진)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한다.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해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한다.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한편, 출연금은 지자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잔액은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그러나,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선희 도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해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례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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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해 재정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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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해 재정건전성 제고”

안상수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22/12/13 21:30
전용카드 사용 등 집행 기준 담아 조례안 발의
21일 정례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 이선희 도의원.

[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사진)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한다.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해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한다.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출연금은 지자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잔액은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선희 도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해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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