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만5474건, 57억2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안동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스

안동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백한철 기자 cowspig@ksmnews.co.kr 입력 2022/12/12 21:36

[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만5474건, 57억2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