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33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0시57분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산7-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및 산불진화대원 75명(산림공무원 등 15명·소방 60명), 산불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21대를 현장에 투입해 오전 11시 30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