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배출한 경우 kg당 100원 지급’
|
 |
|
ⓒ 경상매일신문 |
|
봉화군은 6월 달을 농경지나 생활주변에 버려진 영농폐비닐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마을 안길, 하천 주변 등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영농폐비닐 수거 기간 중에는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사업 등의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해 일제 수거하고 수집된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해 즉시 운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비닐 회수를 위해 마을별 집하장을 상반기에 2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집하장에 운반 하도록 유도를 한다.
특히 마을별로 수집한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이물질 없이 분리 배출한 경우 kg당 100원, 이물질이 일부 혼합된 경우 kg당 70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 마을별 집하장으로 영농폐비닐을 일제 배출해, 아름답고 청정 봉화의 겨울철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봉화군이 그동안 영농폐비닐 수거 실적은 지난 2011년 3천260여톤을 수거해 3억8천여 만원 의 보상금과 올해도 4월말까지 1천30여톤을 수거해 1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