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비방 행위 등 집중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3일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경찰은 금품수수 및 공무원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내년 2월에는 일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역시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인 선거사범단속에 나선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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