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이어진 포항지역 학교용지 소송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이 승소했다.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자 판결을 통해 포항교육지원청이 패소했던 학교 용지 항소심 소송(장흥중ㆍ포항포은중, 가칭 양덕중, 포항중앙초 등 3건)의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재판부는 환지처분 익일에 교육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교육청은 부지대금으로 대지조성원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부지소유권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설립 중인 양덕중(가칭)과 포항중앙초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교육청이 확보하게 됐다.따라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며, 신설학교 부지 매입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류필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랜 법정 공방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소송이 종결되게 돼 다행”이라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신설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칭 양덕중ㆍ양서초는 소송 중에도 지난 10월 포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부지 등기상 소유권자인 ㈜중흥건설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받았으며, 오는 2018년 3월 개교 목표다.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포항중앙초의 경우, 포항교육지원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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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청, 학교용지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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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청, 학교용지 소송 최종 승소

김놀 기자 stellakn@hanmail.net 입력 2016/12/19 00:15
양덕중ㆍ중앙초 소유권 확보
안정적 설립 추진ㆍ예산 절감
“조치ㆍ설립에 차질없도록”

3년 가까이 이어진 포항지역 학교용지 소송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이 승소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자 판결을 통해 포항교육지원청이 패소했던 학교 용지 항소심 소송(장흥중ㆍ포항포은중, 가칭 양덕중, 포항중앙초 등 3건)의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환지처분 익일에 교육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교육청은 부지대금으로 대지조성원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부지소유권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설립 중인 양덕중(가칭)과 포항중앙초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교육청이 확보하게 됐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며, 신설학교 부지 매입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필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랜 법정 공방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소송이 종결되게 돼 다행”이라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신설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칭 양덕중ㆍ양서초는 소송 중에도 지난 10월 포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부지 등기상 소유권자인 ㈜중흥건설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받았으며, 오는 2018년 3월 개교 목표다.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포항중앙초의 경우, 포항교육지원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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