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업체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법정계량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기업체나 정육판매점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와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군은 지난 11일까지 한달동안 읍면 게시판에 검사 안내문을 공고하여 계량기를 사용하는 600여개 업체에서 검사신청을 받았으며 읍면별 순회검사로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며 검사비용은 무료이고 검사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공고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검사 종료 10일 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의성군청(경제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며, 이번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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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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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 ‘앞장’

조헌국 기자 입력 2012/05/15 19:28
의성군, 201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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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업체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법정계량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기업체나 정육판매점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와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군은 지난 11일까지 한달동안 읍면 게시판에 검사 안내문을 공고하여 계량기를 사용하는 600여개 업체에서 검사신청을 받았으며 읍면별 순회검사로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며 검사비용은 무료이고 검사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공고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검사 종료 10일 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의성군청(경제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며, 이번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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