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억 원 부과
“60일 이내 신고해야”
경북도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8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이 적발됐다.
계속해서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156명(107건)비해 전체 위반자는 줄어들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 8천만 원에 비해 67% 늘어났다.
이처럼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5억 1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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