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署, 반출증 발급여부 등 조사
영양 소나무 불법굴취 및 반출의혹 경찰수사
영양경찰서는 개인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수령 100년 안팎의 소나무 수백그루를 불법으로 굴취 및 반출됐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영양군의 주민 K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년간 일월면 주곡리 산 113번지 외 2필지에 1.92km의 임도를 개설하겠다며 산림 1만3천886㎡ 면적에 인가를 득해 공사 중이다.
경찰은 임도개설 과정에서 인가지역 외에서 70~100년생(직경 50cm 내외) 소나무 수백그루를 불법 굴취해 반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임도개설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은 당초 설계보다 2~3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하는가 하면 임도개설 경계허가를 벗어난 곳의 소나무까지 불법으로 굴취하고 이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K 모씨는 임도개설을 명분으로 신고한 뒤 한그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소나무를 매매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은 산주와 공사 관계자들을 현장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영양군의 소나무 반출증 발급여부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도개설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임도 2km 개설에 보통 100일에서 길어도 수개월이면 완공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을 3년으로 인가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는 명백하게 임도개설을 핑계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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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영양군의 임도개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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