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차량, 검사미필 차량, 과태료 등 체납차량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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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실시된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
ⓒ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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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가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과 고액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9일 포항 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엔 세무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도로공사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세외수입 체납액과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또 영치전용차량 3대를 포항 요금소에 배치해 체납차량을 즉시 단속, 체납세 징수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봉인 조치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보험 미가입 등으로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관할 23개 시·군 포함)와 경북지방경찰청(산하 24개 경찰서 포함),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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