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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돌리다 적발된 5만원짜리 돈 뭉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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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노재현ㆍ조영준기자]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북, 대구지역 곳곳에서 후보자가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다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불법 타락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청도지역 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가 측근들에게 선거인 매수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측근 B씨와 또 다른 측근 C씨도 같은 날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 측근 B씨 자택을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누어 주고 밥을 먹으라”며 현금 4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넨 혐의다.
또 돈 봉투를 받은 측근 B씨는 지난 2월 17일 경 조합원 D씨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조합원 D씨는 후보자 A씨의 또 다른 측근 C씨에게도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A씨 측으로부터 모두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북구선관위도 이날 지난해부터 현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에게 각종 선심성 행사와 관광을 보내면서 상품권 및 물품, 음식물 제공 등 총 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 E씨를 대구지검포항지청에 고발했다.
E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집행했으며 간담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E씨는 외부에게 공개되지 않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확보해 전화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주시선관위도 지난달 27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F후보자 측근 G씨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제공하면서 후보자 F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 F에 대해서도 지시 내지 공모에 의한 금전 제공 및 다른 조합원 매수 등 여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G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오리발을 내밀겠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후보자 F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화된 G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ㆍ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대구 달성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60)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B(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대구 달성지역 조합원 6명에게 750만원을 제공했으며, B씨는 지난 1월 27일 A씨에게서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원곤 차장검사는 “이번 구속 기소 사례가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금품수수자가 적극 자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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