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22일은 1992년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33년째 전국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가뭄과 홍수 및 식수 대책을 다짐한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유엔(UN) 주제는 '빙하 보존'이고, 국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라고 한다. 그러나 낙동강 물은 오늘도 수질 개선 대책도 없이 썩고만 있다.
수퍼 위크 3건의 초대형 핵폭탄 중 1번째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측 승리로 끝났다. 이번 결과로 인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던 더불어민주당은 위축되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나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중대하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시급한 실정으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는 꿀벌이 주변 환경에 무척 민감한 곤충이라, 꿀벌의 멸종은 인간이 사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을 통해 수정하고 열매를 맺는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연쇄적인 생태계 교란과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격용 핵무기를 제조한 북한보다 방어 차원에서 핵 보유를 주장하는 국내 인사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마치 폭행 가해자의 악행보다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반적인 폭행 피해는 치료로 회복될 수 있지만, 핵폭탄 피해는 순식간에 수만의 인명을 앗아가고 피해지역을 수십년간 불모지로 만들어 버린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상호의존성은 오직 진정한 독립성의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스티븐 코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곁에 있는 친구가 몇몇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도 허물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었다. 나이는 모두 달랐다. 동갑내기 친구도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은 친구도 있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도 있었고, 얼마 터울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도 좋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누는 실없는 소리도 좋았다. 마음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없었다. "어이, 자네, 여보게"하는 식으로 호칭을 쓰진 않지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이 친구라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가.
인간 수명 증가에 따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커질 것이다. 의사과학자 양성은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의료계도 단순히 의대 정원 동결 및 축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측의학, 맞춤형 신약 개발,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융합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양성에 협조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임상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의과학 연구 및 개발에서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정부는 의과학자 양성의 모든 인프라를 모두 갖춘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주춤하는 사이, 광역철도 대경선으로 인해 두 광역지자체 주민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대 도시와의 교통망이 신설될 때 중소도시의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 지방도시가 얻게 될 기대 효과 이상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인용’ 또는 ‘각하’, ‘기각’ 등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판정을 받아들여야 사회적 분열과 충돌이 최소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승복(承服)은 인간 내면의 문제로 강요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트럼프 발(發) 관세 이외 또 하나의 대미 리스크가 생겨났다. 지난 1월 초 이뤄진 미국의 ‘민감국가(SCL)’ 지정이다. 미 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현재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대미 수출길을 막는 정책이라면, ‘민감국가’는 미래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필자는 지난 3월초 경북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해 박천수 관장을 친견(親見)했다. 경북대 박물관은 어느 국립박물관보다 훌륭하고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연구실에서 한시간 여 동안 함창고녕가야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박천수 관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필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 돼 있고 왕릉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유적이 전해오는데 무슨근거로 함창고녕가야를 부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비상계엄 빌미가 된 ‘가족회사’ 선관위 수사와 대통령 불법 체포에 기관의 명운을 걸었던 공수처 수사, 위법 부당한 심리를 펼쳐 국민의 분노를 산 헌법재판소를 면밀히 수(조·감)사 및 이들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정황, 민주당과의 관련성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에 나서야 한다. 국가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한 이들 간 공모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게 바로 내란이요, 내란 예비 음모죄가 될 수 있다.
’지방소멸‘이란 충격적인 말은 20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지방 행정구역 통합이나 연결 방식으로 거점도시(메가시티)를 형성하여 수도권 집중 블랙홀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일본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개선되지 않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은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인구 1만5000여 명의 영양군이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얀마 난민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먼저 10가구, 40명을 우선해 유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영양군의 외부 인력 유입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을 마련,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중단됐다.
포항시가 철강산업 회복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철강산업이 지역 산업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 도시로, 포스코를 비롯한 다양한 철강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철강 산업이 지역 제조업 생산에 70%를 차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남안동 ic를 빠져나와 10여 분 달리면 의성군 단촌면소재지가 나온다. 필자가 여기서부터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병방동 고분군까지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가다보면 자유농장을 지나 야산아래 도착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석달 사이 27만명이나 줄었다. 10일 통계청은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줄폐업이 이어졌던 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61만명)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에 따른 판결문 공개로 여야의 판세가 뒤집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1면 톱기사 큰 제목을 장식하던 ‘불법 계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란 용어도 사라졌다. 대통령 체포 이전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이 주를 이루다가 탄핵이 어려울 듯하니, 언론은 어느새 ‘자진 하야’ 해야 할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사법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주장과 함께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