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남편과 피해 여성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59분께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52·여)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 차량의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한 다음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B씨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옆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B씨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와 남편 C씨와 B씨 사이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A씨는 C씨와 법률상 혼인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B씨는 C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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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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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벌금 100만원

김명득 기자 kimd2711@ksmnews.co.kr 입력 2023/04/25 21:44
법원,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남편과 피해 여성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59분께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52·여)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 차량의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한 다음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B씨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옆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B씨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와 남편 C씨와 B씨 사이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C씨와 법률상 혼인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B씨는 C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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