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이 급변하는 기후 등으로 잦아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에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57%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가 13%, 자부담이 30%로 부담 없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다. 특히 군위군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부담 비용 30% 전액을 추가로 지원해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사업장으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개별 방문해 신청하고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연중 가입 할 수 있다.주택소유자의 경우 50㎡ 기준 90% 보상형으로 가입하면 전파 시 4500만원, 반파‧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침수 시 400만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총 7개 사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054-80-7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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