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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코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