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ㆍ한국수산회 주장
10년간 1천313억 국고 귀속
불법 조업 어선 하루 740척
강력한 처벌ㆍ벌금액 높여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어민들의 보상에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협중앙회( 회장 김임권)와 (사)한국수산회(회장 김영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담보금은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다며, 이 돈들이 피해 어업인들의 구제와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2015년까지 징수된 중국불법어업 담보금은 총 1천313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담보금이 2배로 늘어난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5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최소 740척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들 중국어선들이 어선 감척,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우리의 수산자원을 약탈해 가고 있다는 것.
한국수산회 주장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국내 수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총 피해규모가 연간 약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2월 중국어선 불법행위 담보금 한도를 2억 원까지 상향조정했지만, 2014년 341척에서 2015년 568척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조업 등의 불법행위 시 △100톤 이상 선박은 1억5천만~2억 원 △100톤~50톤은 1억3천만~2억 원 △50톤 미만은 1억~2억 원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받고 중국 어선을 풀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회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선 정부가 불법조업어선의 몰수와 폐선 등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담보금 상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무허가 조업시 18억 원 이하 벌금 또는 6년 이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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