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교육비 및 교육급여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된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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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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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신청하세요”

경상매일신문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16/03/02 08:25
道교육청-대구교육청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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