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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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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일 ‘칠곡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심의하기위해 마련했으며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실시,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판단, 사업성이 미흡한 신규사업 억제 등 지방보조금 변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했다.
이날 심의결과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은 칠곡군 관내 25개 단체, 49개 사업에 1억3,57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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