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납기 마감
포항시 북구청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박제상)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1,060건, 3억7,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2월 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 보다 4천만 원이 증가했다.
북구청은 증가원인으로 ▲ 무선국개설 면허 증가 900여 건 ▲ 작년 비과세대상이었던 공장등록에 대한 면허 280여건 ▲ 2016년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발굴 560여 건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김종로 북구청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부시 불편하지 않도록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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