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의 경주시 이전을 두고, 경주시민들에게 수많은 지역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한수원 본사가 경주 도심지인가 아니면 동경주인가를 두고 또 지역 민심이 분열되는 양상도 불렀다. 또 경주시장이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 경주시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였다. 그 후에 경주시장이 한수원 본사를 경주시 도심지로 옮긴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한수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엿보였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한수원 본사 이전 시기를 정한 관련 법률인 ‘방폐장특별법 제17조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본사 이전 조항까지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처분 시설에 대한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적법하게 유치 지역으로 오려면, 실시 계획이 지난 2007년 7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 이전은 완료 시점은 이후 3년이 되는 2010년 7월까지이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런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 최경환 장관이 양해각서를 맺고 2014년까지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위반의 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르면서도 지식경제부도 사실상 한수원이 특별법의 이전 시한을 넘겼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한수원이 본사를 조기에 경주시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도대체 언제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로 오는가가 헷갈린다. 어쨌든 특별법을 위반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별법은 그 어느 누구도 지켜야 한다. 만약에 양해각서도 특별법이라는 실정법을 뛰어넘어서 작성했다면, 이 양해각서도 무효로 봐야 한다. 왜 당국이 한수원 본사 이전 한가운데에서 양해각서를 애초에 체결했는가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도 이를 인정했는지 조기 이전 운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식경제부까지도 특별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니, 한수원 마저 덩달아 경주시로 오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한수원은 옛 경주여중을 리모델링하여 극히 일부 사원이 경주시로 오기는 왔다. 이를 이제야 살펴보니, 본사 이전 시늉이 아닌가 한다. 현재 옛 경주여중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사 사옥 건설이 오는 2014년 쯤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 직원들은 모두 경주시로 올 수는 있다. 이까지도 미적거리는 것과 또 법률 위반까지 저지르는 모양새를 보면, 아예 경주시로 올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또 있다. 이제 와서야 방폐물관리공단이 조만간 새 사옥 부지를 경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뒤에 건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도 역시 관련법을 휴지로 만드는 처사로 볼 수가 있다. 경주시민들 한가운데서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올 듯 말 듯 손짓만 하고 있다고 해도 한수원은 어떻게 설명하여, 경주시민을 설득할 것인가. 한수원은 이제부터라도 특별법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지식경제부도 마찬가지이다. 한수원 본사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본사 전 직원은 경주시로 와서, 관련법을 지키는 모양새라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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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특별법 위반 그냥 둘 건가..
오피니언

한수원 특별법 위반 그냥 둘 건가

김도은 기자 입력 2011/12/08 17:14

한수원 본사의 경주시 이전을 두고, 경주시민들에게 수많은 지역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한수원 본사가 경주 도심지인가 아니면 동경주인가를 두고 또 지역 민심이 분열되는 양상도 불렀다.
또 경주시장이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 경주시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였다. 그 후에 경주시장이 한수원 본사를 경주시 도심지로 옮긴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한수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엿보였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한수원 본사 이전 시기를 정한 관련 법률인 ‘방폐장특별법 제17조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본사 이전 조항까지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처분 시설에 대한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적법하게 유치 지역으로 오려면, 실시 계획이 지난 2007년 7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 이전은 완료 시점은 이후 3년이 되는 2010년 7월까지이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런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 최경환 장관이 양해각서를 맺고 2014년까지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위반의 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르면서도 지식경제부도 사실상 한수원이 특별법의 이전 시한을 넘겼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한수원이 본사를 조기에 경주시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도대체 언제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로 오는가가 헷갈린다. 어쨌든 특별법을 위반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별법은 그 어느 누구도 지켜야 한다. 만약에 양해각서도 특별법이라는 실정법을 뛰어넘어서 작성했다면, 이 양해각서도 무효로 봐야 한다. 왜 당국이 한수원 본사 이전 한가운데에서 양해각서를 애초에 체결했는가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도 이를 인정했는지 조기 이전 운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식경제부까지도 특별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니, 한수원 마저 덩달아 경주시로 오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한수원은 옛 경주여중을 리모델링하여 극히 일부 사원이 경주시로 오기는 왔다. 이를 이제야 살펴보니, 본사 이전 시늉이 아닌가 한다.
현재 옛 경주여중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사 사옥 건설이 오는 2014년 쯤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 직원들은 모두 경주시로 올 수는 있다. 이까지도 미적거리는 것과 또 법률 위반까지 저지르는 모양새를 보면, 아예 경주시로 올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또 있다. 이제 와서야 방폐물관리공단이 조만간 새 사옥 부지를 경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뒤에 건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도 역시 관련법을 휴지로 만드는 처사로 볼 수가 있다.
경주시민들 한가운데서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올 듯 말 듯 손짓만 하고 있다고 해도 한수원은 어떻게 설명하여, 경주시민을 설득할 것인가.
한수원은 이제부터라도 특별법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지식경제부도 마찬가지이다. 한수원 본사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본사 전 직원은 경주시로 와서, 관련법을 지키는 모양새라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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