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대법에서 판단이 나오면 추후 법적 대응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고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삼권분립을 주창했던 몽테스키외는 '법의 보호 아래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인한 폭정은 없다'고 했다"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반발에 비해 민주당은 일부 인사들만이 환영 메시지를 낼 뿐 별다른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생겨나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뜻으로 비춰진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다"며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는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재판에서도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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