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영주시의회 김병창(국힘,가흥1동.가흥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월 3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지만,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협의체가 제자리걸음 상태였는데,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가 활성화돼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조례안은 기존의 의견 조율 기능 중심의 협의체를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지역경제상생위원회`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로 이원화해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상생위원회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SK스페셜티 매각, 영주호 주변 개발 등 당면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의.자문함으로써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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