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ㆍ예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청부 제보’와 조사일정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안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 안동당협 조사를 지켜본 복수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조사와 동시에 기자가 동행하고 상대후보 측 관계자들이 주위에서 지켜보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관위 현장 조사가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고, 조사가 한참 진행중인 2시 37분에 첫 기사가 보도되는가 하면, 20여분 후에는 현장 조사 상황이 사진자료와 함께 기사화 돼 보도됐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 청부 보도였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모 언론사는 선관위의 단순한 현장조사를 두고, 선관위 권한도 아닌 ‘압수수색’으로 허위 과장보도 했다. 이 보도에 연이어 모 후보에게 우호적인 언론들이 잇따라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들 링크를 SNS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청부 제보’와 조사일정 ‘사전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를 사주한 당사자들은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명백하고 위험한 불법행위다. 만약 선관위가 이에 부화뇌동해 ‘청부 조사’를 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상대측 후보진영에서 사전에 누군가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관위에 제보를 사주했을 것”이라며 “제보가 확인되자 기자 또는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조사하게 하고 일정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안동당협 관계자는 “안동시 남부동 소재 백암빌딩 5층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4층은 국회의원 사무소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무소”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동행한 사람들은 당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자발적으로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전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자들이 어떻게 선관위 조사에 동행해서 조사 과정을 사진촬영하고 보도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시민 A모씨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경선 막바지에서 표심의 향방을 되돌리고자 안간힘을 쓰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일반 시민과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든 사실이든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를 지속적으로 SNS 등에 게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하도록 돼 있다.
한편 극민의힘 안동당협 측은 선관위 조사가 끝난뒤 사실이 아닐 경우 추후 강력하게 법적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