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6~17일(2일간) 울진군 근남면 구산1리 및 노음1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이날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2017년도에 2개 지구(근남면 구산1리, 노음1리 일대) 484필지로 14만7천㎡를 시행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 지정신청이 가능하다.주홍태 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해결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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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잘못된 토지경계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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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잘못된 토지경계 ‘똑바로’

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 입력 2016/08/19 00:21
근남면 구산1리ㆍ노음1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울진군 주홍태 민원실장이 주민들에게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경상매일신문
울진군은 지난 16~17일(2일간) 울진군 근남면 구산1리 및 노음1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2017년도에 2개 지구(근남면 구산1리, 노음1리 일대) 484필지로 14만7천㎡를 시행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주홍태 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해결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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