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안내사항 전달과 정당과의 유기적 소통방안 논의를 위한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정당의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와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과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선관위는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을 비롯해 △선거인 교통편의 및 중증장애인 등 이동편의 지원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 등 주요 참관 사항 △투·개표관리 절차 △선거 관련 정당활동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고 각 대구시당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시청·대구시교육청․대구경찰청․경북지방우정청 등 4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인력·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 △(사전)투·개표소 등 안전관리 대책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등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대구시선관위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과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각 기관이 투·개표 절차사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정확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적극 협조·지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 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돼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190억원) △선거일(2025년 10월 1알(부터 임기만료일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짧은 잔임기간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년 6월 3일)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년 6월 3일)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 사회적·재정적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소요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숙의한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 등을 보조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지난 7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 활동과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위해 13명 정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6만1632명 중 1만337명이 투표에 참여해 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개표결과 기호 2번 김주범(국민의힘) 후보자가 7076표를 득표해 68.80%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기호 1번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2668표(25.94%), 기호 5번 최다스림(자유통일당) 후보자는 540(5.25%)표를 얻었다. 당선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6년 6월30일까지이다. 이번 재선거의 투·개표현황, 당선인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실시된다.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27일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대구시거관리위원회는 4·2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의 투표소 19곳을 확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12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것이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달서구청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2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대구시의원재선거(이하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학산공원(달서구 본동 소재) 일대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봄 식수철 나무 나눔 행사(달서구청 주관)’를 계기로 대구시선관위와 달서구청이 협업해 재선거 투표참여 및 산불예방을 함께 홍보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정보 팸플릿을 배부하고 피켓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선거 일정 알리기 및 투표참여 홍보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임기만료 선거에 비해 재·보궐선거의 관심도가 저조한 경향이 있으나, 이번 재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함으로써 당선자의 주민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오는 11~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33개 투표소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로 무투표당선을 포함해 85명의 금고이사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투표시간은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군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2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새마을금고 회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선거·투표참여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중대구새마을금고(중구), 남산새마을금고(남구) 등 10개 금고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총 1500여 명의 금고 임·직원 및 회원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 대구시선관위는 금고 회원 등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선거 홍보영상을 상영해 선거참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위탁선거법규 안내를 통해 돈 선거 척결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투표소 33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9만561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9만561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오는 3월 5일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구미 중앙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들의 공방이 과열을 넘어 혼탁이 예상된다. 현 임원진들은 전 이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전 임원진들은 "이사장 선거를 겨냥한 음해성 공격"이라는 반발과 함께 첨예한 대립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구미 중앙새마을금고의 갈등은 지난 2020년 7월 40억원 규모의 PF대출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현 임원진은 "전 이사장이 울산 소재 건물 PF대출 실행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이 없었고 해당 건물은 아직도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업무상 배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임원진은 "현 이사장도 2023년 6월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며 "전임자 탓만 하면서 책임 전가하기에 바쁜 모습이다"라고 반박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대구지방법원장인 강동명(姜東明) 위원을 제28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강동명 위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포항지원장,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86개 금고에 총 125명이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3월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18~19일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대구 지역 내 86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구·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실시하는 대구시의원재선거(이하 재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금고이사장선거는 회원 직선, 대의원 간선, 총회 선출 등 다양한 이사장선출 방식에 대응하는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사무를 관리할 방침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