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661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거소투표신고인 3037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했으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959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자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고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발송했다.   투표안내문에는 유권자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투표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661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선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거소투표자는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해 회송용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늦어도 6월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후보자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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